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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규정


(제1조 본약관의 적용)
  1. 당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그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 정한 대로 하고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따르기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별도로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호텔은,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것일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또는 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가 있으면 당호텔이 인정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전염병자이라고 당호텔이 인정할 때.
    5. 숙박에 관계되어 특별한 부담이 구할 수 있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미친다고 인정되었을 때,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미치는 언동을 했을 때.
    7. 위험물(스토브등의 화기, 석유류) 및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할 때.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나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과거에 제10조의 적용을 받은 사람일 때.
(제3조 이름등의 명고)
  1. 당 호텔의 숙박 예약을 신청하려고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명고해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성별, 국적 및 여권번호
    2. 숙박일자, 도착예정시각, 회사명, 예약자의 전화번호 및 성명
    3.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ㅁA호의 숙박일자를 넘겨 계속 숙박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제의(신청)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4조 신청금)
  1. 당 호텔은 숙박 예약의 신청을 받을 때, 숙박 기간을 정하고, 숙박 기간(숙박 기간이 3일이 넘는 경우에는 3일분의 숙박 요금으로 합니다.)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예약금은 다음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위약금을 충당하고 그 잔액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3. 제1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숙박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정해진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즈음하여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정합니다.
(제5조 예약금 지불 예외 특약)
  1. 전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을 면제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이 승낙된 경우에 한하여, 당 호텔이 전조 제 1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6조 예약의 해제)
  1. 당 호텔은 숙박 예약 신청객이 숙박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 별표(위약금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을 청구 수령합니다.
  2. 당 호텔은 투숙객이 별도의 연락 없이 몽골국 표준시로 숙박일의 다음날 오전1시(미리 예정 도착 시각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2시간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 예약은 신청자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간주 되었을 경우, 투숙객이 그 연락 없이 미도착 한 것이 열차, 항공기 등 공공 운수 기관의 불착 또는 지연 그 외 투숙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제 1항의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4. 당 호텔은 그 밖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에도 숙박 예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제2조 제 1항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제 1항 제1호로부터 제3호의 사항의 명고를 요구하였으나 기한까지 그 명고가 없는 경우
    3. 제4조 제 1항의 예약금의 지불을 청구하였으나 기한까지 그 지불이 없는 경우
  5.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예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그 예약에 대해 이미 수령한 예약금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제7조 숙박의 등록)
  1. 투숙객은 투숙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등록해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년월일
    3. 출발일자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요금의 지불)
  1. 요금의 지불은 현금 또는 크레디트 카드로 선불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당 호텔의 프런트 캐셔에서 지불합니다.
  2.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에는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9조 이용 규칙의 준수)
  1. 투숙객은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숙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숙박 계속의 거부)
  1. 당 호텔은 일단 호텔이 접수한 숙박 기간 중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투숙객의 계속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2조 제 1항 제 0b호로부터 제0e호까지의 규정 중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2. 투숙객이 전조의 숙박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1조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것과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에 귀책 되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1.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투숙객의 양해하에 그 투숙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이 경우 당 호텔이 객실의 제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날 및 그 후의 숙박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기탁물 등의 취급)
  1. 투숙객이 프런트 캐셔에 보관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 캐셔에 보관하지 않은 것에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투숙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00 US 달러를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 투숙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투숙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인지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 체크인 할 때 인도합니다.
  2. 투숙객이 체크 아웃 한 후, 투숙객이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남기고 간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판명되면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그 요구에 응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적절한 요구가 없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 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근처 경찰서에 인도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숙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5조 투숙객의 책임)
  1.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16조 면책 사항)
  1.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 이용의 책임은 고객 자신에게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또는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라도 당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하여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위약금 규정)
위약금 규정
7일전까지:무료
7일-2일전까지:1박분의 30%
전날, 당일:1박분의 100%
※피크시(6월-9월)는 상기 적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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