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규정
(제1조 본약관의 적용)
- 당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그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 정한 대로 하고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따르기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별도로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당호텔은,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것일 때.
-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또는 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가 있으면 당호텔이 인정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전염병자이라고 당호텔이 인정할 때.
- 숙박에 관계되어 특별한 부담이 구할 수 있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미친다고 인정되었을 때,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미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위험물(스토브등의 화기, 석유류) 및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할 때.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나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과거에 제10조의 적용을 받은 사람일 때.
(제3조 이름등의 명고)
- 당 호텔의 숙박 예약을 신청하려고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명고해야 합니다.
- 투숙객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성별, 국적 및 여권번호
- 숙박일자, 도착예정시각, 회사명, 예약자의 전화번호 및 성명
-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투숙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ㅁA호의 숙박일자를 넘겨 계속 숙박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제의(신청)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4조 신청금)
- 당 호텔은 숙박 예약의 신청을 받을 때, 숙박 기간을 정하고, 숙박 기간(숙박 기간이 3일이 넘는 경우에는 3일분의 숙박 요금으로 합니다.)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예약금은 다음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위약금을 충당하고 그 잔액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 제1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숙박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정해진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즈음하여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정합니다.
(제5조 예약금 지불 예외 특약)
- 전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을 면제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이 승낙된 경우에 한하여, 당 호텔이 전조 제 1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6조 예약의 해제)
- 당 호텔은 숙박 예약 신청객이 숙박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 별표(위약금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을 청구 수령합니다.
- 당 호텔은 투숙객이 별도의 연락 없이 몽골국 표준시로 숙박일의 다음날 오전1시(미리 예정 도착 시각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2시간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 예약은 신청자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간주 되었을 경우, 투숙객이 그 연락 없이 미도착 한 것이 열차, 항공기 등 공공 운수 기관의 불착 또는 지연 그 외 투숙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제 1항의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은 그 밖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에도 숙박 예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제 1항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 제3조 제 1항 제1호로부터 제3호의 사항의 명고를 요구하였으나 기한까지 그 명고가 없는 경우
- 제4조 제 1항의 예약금의 지불을 청구하였으나 기한까지 그 지불이 없는 경우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예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그 예약에 대해 이미 수령한 예약금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제7조 숙박의 등록)
- 투숙객은 투숙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등록해야 합니다.
-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년월일
- 출발일자 및 출발 예정 시각
-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요금의 지불)
- 요금의 지불은 현금 또는 크레디트 카드로 선불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당 호텔의 프런트 캐셔에서 지불합니다.
-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에는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9조 이용 규칙의 준수)
- 투숙객은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숙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숙박 계속의 거부)
- 당 호텔은 일단 호텔이 접수한 숙박 기간 중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투숙객의 계속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제 1항 제 0b호로부터 제0e호까지의 규정 중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 투숙객이 전조의 숙박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1조 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것과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에 귀책 되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투숙객의 양해하에 그 투숙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이 경우 당 호텔이 객실의 제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날 및 그 후의 숙박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기탁물 등의 취급)
- 투숙객이 프런트 캐셔에 보관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 캐셔에 보관하지 않은 것에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투숙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00 US 달러를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 투숙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투숙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인지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 체크인 할 때 인도합니다.
- 투숙객이 체크 아웃 한 후, 투숙객이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남기고 간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판명되면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그 요구에 응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적절한 요구가 없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 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근처 경찰서에 인도합니다.
-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숙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5조 투숙객의 책임)
-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16조 면책 사항)
-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 이용의 책임은 고객 자신에게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또는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라도 당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하여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위약금 규정)
| 위약금 규정 |
| 7일전까지 | : | 무료 |
| 7일-2일전까지 | : | 1박분의 30% |
| 전날, 당일 | : | 1박분의 100% |
| ※피크시(6월-9월)는 상기 적용외 |